증선위, 삼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불복....30일 항고
증선위, 삼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불복....30일 항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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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증선위는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진 상태다.

증선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조치대상이 된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유로 부패기업 낙인과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제제를 의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 했다는 이유에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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