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이용권 지급
정부, 만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이용권 지급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2.01 1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생리대 지원은 기존 현물지원에서 이용권 지원으로 방식이 개편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세너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