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 도래하면?…7일로 자동연장, 연체이자無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 도래하면?…7일로 자동연장, 연체이자無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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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번 설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껴 있다면 오는 7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이자나 자동납부 역시 마찬가지로 미뤄진다.

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도 7일에 찾을 수 있다. 연휴 기간의 이자 역시 포함된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설 연휴 금융거래 Q&A’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2일부터 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오는 7일로 자동 연장된다.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기간 중 이자납입일인 경우 역시 7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7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2월1~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7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다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금액 역시 7일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역시 마찬가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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