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과실주 제조 업체들도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한 결과다.
그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맥주 ▲탁주 ▲양주 ▲청주 등을 빚는 제조자에게만 부여됐다. 맥주의 경우 5㎘ 이상 120㎘미만, 탁주, 양주, 청주는 1㎘ 이상 5㎘ 미만의 담금·저장조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과실주는 43.5㎘ 이상의 담금·저장조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실주를 소규모로 제조하는 업체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인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속규모 과실주 제조자에게도 허용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시설 기준은 탁주와 같은 ㎘ 이상 5㎘ 미만이다.
정부는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이를 반영하려 했으나 기존 지역특산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를 1년 유예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 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것을 삭제하고 현행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 확인 기한을 단축해 가입자와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 편의를 꾀했다.
한편 정부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