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새 법 만든다…입법 추진안 공개
금융당국, P2P대출 새 법 만든다…입법 추진안 공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2.11 1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대출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대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방향을 정한 것. 이에 입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국내 법제화 방안과 관련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P2P 시장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는 탓에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금지하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금융당국은 기존 법 개정안은 법제화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P2P대출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만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체계로 인해 차입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P2P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P2P대출 구조와 관련해 금융당국안은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간 대출계약) 대신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을 택했다. 차입자와 P2P업체, 연계대부업자, 투자자 등 4자가 얽혀 있는 현 영업구조를 반영하되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을 제안했다. 등록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따라붙는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P2P업체는 보다 높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별도의 수수료를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모집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이면서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렸다. 그동안 업계는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어질 것이라며 자기자금 투자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P2P업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운용하는 식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의원 입법안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담겼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대출광고시 경고문구도 넣도록 규제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대출한도 규제도 담겼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을 P2P업체 총 대출잔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P2P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한도도 뒀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을 투자한도로 정하고 있다. 금융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는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4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전문투자자나 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추진안은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당 한도를 뒀던 것을 총한도로 바꾸는 대신 한도 자체는 상향해주기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는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다. P2P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권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