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시외버스에 정기·정액권이 도입된다. 이를 이용하는 통근‧통학자의 부담이 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 기간 동안 시외버스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다양한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여행객이나 통근·통학자 등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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