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탈세 혐의 고발…넥슨 "사실무근" 반박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탈세 혐의 고발…넥슨 "사실무근" 반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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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 NXC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외감법·공정거래법·형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NXC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본사의 판교사옥 입주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NXC가 해외에서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2973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 해외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주당거래 법인세를 탈세했다”며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NX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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