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해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촉진 자금의 신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은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내일배움공제 가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대출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올해 1분기 2.3%)에서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해 적용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홈페이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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