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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