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갑질’ 근성 못 버렸다…납품업자 24.3% 판촉비 부담 강요에 신음
온라인쇼핑몰, ‘갑질’ 근성 못 버렸다…납품업자 24.3% 판촉비 부담 강요에 신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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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등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이번 조사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그 이후 조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94.2%가 조사 대상 기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 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에서는 개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실제 납품업자 24.3%가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판촉비 부담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편의점(6.9%)·대형마트(6.6%)·TV홈쇼핑(5.1%)·백화점(4.3%)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은 현행법상으론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18.1%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에야 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렛(3.3%), 백화점(0.5%)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들에 비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무엇보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다른 업태의 납품업체에 비해 유통 제도 개선에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초를 전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급 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34%가량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90%, 편의점 납품업체의 89%가량은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 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해선 집중 점검하겠다”며 “특히 판촉 행사비 전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유형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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