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보상금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보상금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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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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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KT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30억 미만(도·소매 등 일부 업종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인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 미만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피해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된다. 또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페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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