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갱신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1시간짜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이치매검사(MMSE-DS)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마련 중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75세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다"며 "올해부턴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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