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기존 관행 탈피, 금융사 부담 줄일 것"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기존 관행 탈피, 금융사 부담 줄일 것"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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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보복성 검사란 우려를 불식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관행을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수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확정하고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확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전준비와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한 뒤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부활한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둔다. 주요 검사사항은 ▲소비자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공정질서 저해행위를 점검한다.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대주주 불법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포함된다.

또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점검을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점검한다.

보복성 검사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업무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점검한다. 검사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자체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와 반복된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한 공유도 활성화한다.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부담도 줄인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규모도 과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검사기간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사전 요구 자료도 최소화한다. 또 새로운 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하거나 제재를 감경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관행적인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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