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과 달리 중식대, 통상수당 중 일부 가족수당, 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줄었다.
앞서 근로자 측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은 2017년 8월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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