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3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내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
당초 국토부는 이 제도의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춘 바 있다.
이번 규칙안 통과로 기존에 공개됐던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3개항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5개항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개항 ▲그밖의 비용 1개항 등 총 4개 항목 12개항 외에 ▲택지비에서 필요적 경비 1개항과 ▲간접비에서는 일반분양시설경기,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항이 추가 공개된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는 51개항으로 세분되며 그밖의 비용 1개항은 그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개정된 규칙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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