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부터 소프트웨어 인증 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현장 심사 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들은 현장 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 심사를 폐지해 기업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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