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하면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오는 6월부터 시행
취업‧승진하면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오는 6월부터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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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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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은 오는 6월부터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의 사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 고객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요건이 성립할 때 가능토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할 경우 등을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서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요건도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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