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인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최영근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히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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