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등 항공면허 발급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등 항공면허 발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05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항공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취항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운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점공항 변경 시 귀책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플라이강원은 오는 2022년까지 B737-800 항공기 9대 도입계획을 수립해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22년까지 B737-900 항공기 7대를 도입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는 2022년까지 A320급 항공기 6대를 도입,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방침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 경쟁 촉진과 시장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공항 거점의 신규 항공사들이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를 2022년까지 약 2000명 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항공사에 대해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될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