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금융위, 올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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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퇴 후 노후대책인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고령화를 대비해 은퇴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한다.또 가입주택의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도 허용한다.

청년들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들은 청년 약 3만3000명에게 총 1조1000원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로 소액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바꾸는 경우에도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도입한다. 오는 2020년에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연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카드 이동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정책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고령층과 청년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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