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중견기업 사주 일가 등 95명에 세무조사 '칼끝'
국세청, 탈세 혐의 중견기업 사주 일가 등 95명에 세무조사 '칼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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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감시망을 피해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숨은 대자산가‘에 대해 세무조사 칼끝을 겨눴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었다. 1인당 평균 1330억원 꼴이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유형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내국 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 또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한 유출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예를 들어 사주가 남동생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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