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술부작용 염색약 ‘헤나’ 무더기 적발…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 20종 회수 조치
식약처, 시술부작용 염색약 ‘헤나’ 무더기 적발…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 20종 회수 조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3.07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시술 부작용 논란을 야기한 염색약 '헤나' 21종의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헤나 수입·판매업체 8곳에서 판매한 부적합 제품 21개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원 피해 사례 등에 올라온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20종)‧중금속‧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진균이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로아유통 ‘수자트 브라운’,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퀸즈헤나레드’, 엠제이글로비즈 ‘닥터헤나(레드)’ 등 20개다. 

해당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지표 기준에 해당하는 세균 및 진균이 g당 1000개 이상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9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 질병을 유발하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 등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 조치를 요구해달라”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 제품을 수거해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7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등 표시기재 사항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유해성분이 없다거나 탈모방지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사례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