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민간 임대주택 관리 강화
올해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민간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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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전세금 반환보증 모바일, 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아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호, 신혼부부 4만6000호, 청년층 4만1000호와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1만 호와 국민임대 6000호, 행복주택 2000호 등을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마련한다.

청년층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희망상가(80호) 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도입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에게는 고령자복지주택,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1000호) 공급이 추진된다.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손보고 매입임대(3000호),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고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도 추진한다.

영구, 국민, 행복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공급 제도는 올해부터 통합된다.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 조정을 통해 입주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입주 대기자 제도가 신설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도 임대연장 지원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택(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빈집 활용 플랫폼(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 등을 활용해 주거형태를 다양화한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주 전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올해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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