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코엑스 불공정 약관 규정에 시정 조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코엑스가 회의실을 빌려주면서 조선호텔의 식음료만 반입을 허용해 지난 2009년에만 14억2000만원의 운영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가 자신이 지정한 조서호텔이 제공하는 식음료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약관 규정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엑스는 서울 코엑스와 창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컨벤션센터 내 회의실을 임대시 사용하는 ‘회의실 운영규정’과 ‘회의실 이용관련 안내서’에 회의장 내로 외부에서의 식음료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식음료의 반입 시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라 코엑스는 조선호텔의 음식만을 반입시켰고, 조선호텔로부터 매출액의 12%를 운영수수료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장 내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회의실 임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내 최대 회의실 임대업체 회의장에 여러 식음료공급업체의 공급이 가능하게 돼 식음료 제공업체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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