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종사, 음주 상태서 항공기 운항 적발...제주항공 정비사, 취중 항공기 수리도
진에어 조종사, 음주 상태서 항공기 운항 적발...제주항공 정비사, 취중 항공기 수리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08 14: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1월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제주공항에 위치한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의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 과징금 3억원 ▲아시아나는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대한 과징금 12억원 및 관련 정비사 2명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 및 제출한 이스타항공 과징금 4억2000만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 과징금 12억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