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주택연금 가입 연령 50대로 하향…임대 수익 창출도 가능
[100세 시대] 주택연금 가입 연령 50대로 하향…임대 수익 창출도 가능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3.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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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가입이 50대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으면서 주택을 활용해 임대 수익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확충하고 혜택도 추가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형태로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신청 대상이 부부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 보유, 주택 가격 제한의 조건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가입 연령을 하향하기로 했다. 정확한 연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대는 5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 등의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가격제한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높다고 연금도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연금한도는 9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 한도 초과 부분은 상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가액을 9억원을 넘지 못하면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전세 등)를 허용해 노령층의 추가 소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전세‧반전세 등을 통한 임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고령층 맞춤형 지원의 성격이 강해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신속하게 입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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