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 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앞으로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 상속인이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피상속인의 주채무,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이후 3~10일 이내에 금감원이나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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