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합법화되면서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식약처에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 진단서, 취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 상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외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성분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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