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률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은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와 자료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약정도 맺을 수 없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 해제 사유를 축소하는 약정도 막았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규제개역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를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도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