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한 상조업체,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통합”
공정위, “폐업한 상조업체,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통합”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3.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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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폐업한 상조업체의 대체 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에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 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와 유사했으나 각각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 각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에 통합할 계획이다.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 빠진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 15곳은 관할 지자체가 이달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차는 대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및 채무상환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급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 구제 지원 등 중첨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상조업체는 향후 선수금 보전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조업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 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환 관련 제재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도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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