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과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해 적용중이다.
해당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장례비‧장애 일시보상금‧진료비를 보상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이 가능했지만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이었다. 신청 유형별로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건수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이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