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역대 최대…총 9596건, 과징금 350억
[이지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역대 최대…총 9596건, 과징금 350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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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만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7263건, 1만2757명)보다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최대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350억원으로 전년 385억원 대비 약 9% 줄어들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특히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2017년 5231건에서 810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통적인 탈세 수법인 다운·업계약은 각각 772건에서 606건으로, 391건에서 219건으로 감소했다. 기타(조장 방조 등)는 869건에서 668건으로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은 2369건으로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들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보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단속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행위 적발이 용이해졌다.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해야 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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