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찬성 53.3%로 동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14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국 영업본부, 연구소 등에 투표소를 마련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적용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잠정집계 결과 53.3%(1만4790명)가 찬성에 투표했다. 반대는 46.5%(1만2918명)로 통상임금 적용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임금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시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지급 금액은 8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는 내용도 합의한에 포함됐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는 18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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