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국민연금 반대 불구 사외이사 재선임안 가결
현대건설, 국민연금 반대 불구 사외이사 재선임안 가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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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 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다.

특히 2대 주주(10.58%의 지분)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한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과 중간배당 관련한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하고 이들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반대표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로써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현대건설은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도 변경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대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간배당 관련해서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추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반대표 하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대건설 주총에서 다른 안건들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동욱 대표이사는 “올해도 경영환경은 지속적인 국제환경 불안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 회복으로 주력시장인 플랜트, 토목, 건축 등 아시아, 중남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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