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보고서] 중소기업 38.8%, “할인 행사 때 수수료 인하 없었다”…백화점·대형마트 부담전가 여전
[이지보고서] 중소기업 38.8%, “할인 행사 때 수수료 인하 없었다”…백화점·대형마트 부담전가 여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3.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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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_중소기업중앙회
그래프_중소기업중앙회 /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지만 적절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심지어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을 강요받은 업체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상당부분 줄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를 기록했다. 심지어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의류 부문 최고 39.0% ▲현대백화점 생활·주방용품 부문 최고 38.0%, ▲롯데백화점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대 57.0% ▲롯데마트·홈플러스 생활·주방용품 분야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 식품·건강 분야 최대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의 23.2%인 71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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