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조 폭리 논란…입주자 “서민 대상 돈 놀이, 길거리 나앉을 위기”
[이지 돋보기]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조 폭리 논란…입주자 “서민 대상 돈 놀이, 길거리 나앉을 위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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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정재훈 기자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정재훈 기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1조원대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LH가 경기 판교 백현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1884세대)가 오는 8월 말 계약 종료 후 9월 분양 전환 예정이다.

LH는 현 입주자에게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준 후, 해당 기간 동안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 전환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택인도지연배상금을 물리고, 입주 우선권을 제3의 무주택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LH가 민간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 놀이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책정한다고 맞서고 있다.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자칫 잘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다.

19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LH는 판교 아파트를 3.3㎡당 2700~3000만원에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에 지어졌지만 시세 감정가액을 반영한 결과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집값이 폭등하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그에 준하는 부담이 따른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10년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시세의 65%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5년과 10년이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된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를 산술 평균해 정해진다. 집값 상승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높이 뛸 수 있다.

현실을 돌아보자. 판교 일대 집값이 폭등했다. 2006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25.41평)기준 아파트 값이 약 4억원에서 약 1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판교 백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다시 길거리로 내몰린 위기에 처했다. 수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령 연합회 회장은 “공공택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방식이 원칙이다”며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런 게 배제돼 가격이 오르는 대로 받는다.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시행규칙에 나왔지만 상한선을 받으면 서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민간 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LH가, 그것도 10년 된 헌 아파트를 시세대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며 LH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폭리

판교 백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중소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 금액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GS건설이 경기도 위례신도시에 시공해 지난해 말 청약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3.3㎡당 1820만원이다. 10년 전 지어진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판교 신도시 모아미래도 민간 임대아파트는 확정분양가로 3.3㎡당 1200만원 수준에 공급한다. 이렇듯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약 2만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LH가 판교 1884세대를 통해 1조원대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산운마을 12단지 59㎡ 1세대의 건설 원가가 1억770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8억1200만원 수준이다. 분양 전환 예상 가격은 6억9000만원이다. 이대로라면 1세대 당 LH에 돌아가는 수익은 5억1300만원이고 이를 1884세대에 적용하면 1조원 수준이다.

LH는 임대 운영 손실 등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급한 입주민들은 운영 손실 금액을 부담 할 테니 제발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해 달라고 하소연이다. 더욱이 건설원가의 100% 수준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다른 공공택지와 같이 합리적인 분양가만 제시한다면 그보다 더 줄 수 있다는 것.

김 회장은 “LH도 수익을 내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내겠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서민들에게 주거 목적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세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인프라 개발이 다 완료된 후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 팔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세 감정가액은 돈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해법

정치권까지 나선 상황이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여야 3당은 최근 무주택 임차인들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임대 연장, 대출, 납부방법 협의, 준비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4년 임대 연장을 하면 우선분양권이 박탈되기 때문. 또 감정가액의 차액을 대출할 만큼의 여력도 안 되고 납부방법의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다. 다만 준비기간을 6개월(6개월→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찬성했다.

김 회장은 “입주민들의 20%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인데 감정가액 만큼의 대출이 될 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임대 연장해서 우선분양권을 박탈하면 우리는 4년 뒤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싸게 취득해 추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따른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이다.

김 회장은 “1가구 1주택이라도 갖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그냥 평범하게 중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며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전매제한을 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수많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남았다”며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겨내야지 무주택자들의 설움도 끝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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