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만원 중 1.8%(843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1억1940만원 중 0.7%(87만6600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으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클로버상조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부과와 함께 업체와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 의무를 게을리해 소비자 피해를 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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