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예치금 ‘먹튀’한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 상조 제재
공정위, 고객 예치금 ‘먹튀’한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 상조 제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3.19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만원 중 1.8%(843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1억1940만원 중 0.7%(87만6600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으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클로버상조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부과와 함께 업체와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 의무를 게을리해 소비자 피해를 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