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올레산 80% 이상' 함유…“이미지 훼손 시 엄중 대처”
bhc치킨, 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올레산 80% 이상' 함유…“이미지 훼손 시 엄중 대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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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bhc치킨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논란과 관련해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됐으며, 오일 관련 제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bhc치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 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 대비 32.3%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 매출 기록했다.

bhc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지난해 8월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정호 외 1명은 올해 초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bhc는 “차액가맹금의 경우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필수품목의 수가 다르고 제품 마다 수익구조가 다르기에 언급된 타사 파리바게뜨와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에 따르면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다.

bhc는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해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 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는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며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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