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 등 각종 방송 매체·SNS(사회안전망서비스) 등에서 맛집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곳(나폴레옹 과자점‧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리치몬드 과자점‧학화강남직영점‧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 ▲경기 2곳(웨스트진베이커리, 좋은아침), ▲대전 3곳(로쏘 주식회사·성심당·테라스키친), ▲충남 4곳(학화호도과자, 뚜쥬루과자점, 할머니학화호두과자 터미널점, 학화호두과자 병천점), ▲강원 1곳(강릉빵다방), ▲전북 1곳(맘스브레드제조), ▲광주 1곳(궁전제과 두암지점), ▲대구 1곳(홍두당), ▲부산 1곳(옵스) 등이다.
특히 나폴레옹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리치몬드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성심당·맘스브레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유명 제과점이 상당 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