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 등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업체 등 총 35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치 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사항을 위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까꿍디미방, 아이비오피), ▲충남 2곳(착한이유식, 행복한 맘마), ▲강원 1곳(고려인삼), ▲경북 2곳(아가푸드 도량점, 아기스푼), ▲제주 1곳(맨도롱맘마앤쿡1015) 등 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건의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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