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한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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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제무재표와 관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과 25일 아시아나항공과 모기업 금호산업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삼일회계법인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호산업은 “이번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문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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