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KT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KT는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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