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등에 1.4조 지원
은행권, 자영업자·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등에 1.4조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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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정윤모(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열린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일자리창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에 1조42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5일 대구 신보 본점에서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보증기관들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6000억원 등 1만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과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우수아이디어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 모두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자영업자와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최대 0.5%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재창업과 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한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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