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지급 약속 후 먹튀, 5G 서비스 앞두고 사기 피해 우려
불법지원금 지급 약속 후 먹튀, 5G 서비스 앞두고 사기 피해 우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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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 형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 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먹튀’ 등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전 승낙서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 희망자를 유통점이나 대리점으로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토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개통한 희망자에게 다른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500여명 발생했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2~3개월 후 남은 할부 원금을 완납 처리해준다고 약속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있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불가능한 11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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