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세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식약처 “35세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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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관련업계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경구피임약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와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 환자’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금연해야 한다.

FDA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복합 경구피임약 투여를 금기했고 식약처가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5세 이상 흡연여성은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뇌졸중, 뇌경색 등 심혈 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경고문구 등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사진=식품의약안전처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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