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건설업계, ‘미세먼지·탄력근로제’ 직격탄…공기 지연 우려 목소리↑ “보전비 등 대책” 절실
[이지 돋보기] 건설업계, ‘미세먼지·탄력근로제’ 직격탄…공기 지연 우려 목소리↑ “보전비 등 대책” 절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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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픽사베이
사진=뉴시스, 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업계가 미세먼지와 탄력근로제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공사 현장 일시 중단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엎친데 덮친격. 탄력근로제마저 건설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탄력근로제는 도입 초기 대혼란을 겪은 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개선 합의를 거쳐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는 경사노위 합의안(6개월 확대)으로는 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건설업계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 지연 시 공사 보전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탄력근로제와 관련 ▲단위기간 1년 확대 ▲근로자 동의 요건 및 근로시간 변경 완화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 적용 배제 등 3가지를 건의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 중단과 시간 조정의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 살수차 살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돼 있다.

특히 터파기와 기초공사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의 경우 작업 시간을 50%나 줄여야 한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이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약속된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입주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자재, 임금 등의 추가 요금이 불가피하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상당수의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지연이면 공사비 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표준계약서 개정 이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공기 연장 때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금액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전 공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 전부터 진행된 공사 현장은 발주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들이 책임 있게 조정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지연은 생각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 등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공기 지연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진다면 이에 관해서는 공기 연장, 공사비 보전 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왼쪽 첫 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왼쪽 첫 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력?

탄력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단위기간 1년 확대 ▲근로자 동의 요건 및 근로시간 변경 완화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 적용 배제 등 3가지를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체의 91.2%, 1년 이상은 70%, 2년 이상은 41.7%에 달한다.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와 관련 TF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돌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의 단위기간은 여유가 없는 편”이라며 ”6개월 보다 1년 확대를 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가 적용된다면 공기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 이들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 기준(68시간)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탄력근로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예컨대 작업 시간이 많을 때 미세먼지로 인해 중단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공사 계획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폭염, 폭우(장마) 등과 같은 변수도 심심찮게 있다.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TF팀을 구성해 각 공정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위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몇몇 변수들이 생기겠지만 공기 준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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