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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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계도기간을 거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300만~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이다.

그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복합쇼핑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였다.

하지만 4월부터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다시 1회용 비닐봉투에 담는 것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이로만 된 쇼핑백은 찢어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았던 백화점 쇼핑백에 경우 재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코팅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손잡이 끈도 분리할 수 있으면 허용된다.

하지만 선물세트와 함께 주던 패키지 쇼핑백은 부피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단 와인용 쇼핑백은 상자 형태 따라 포장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래픽_서울시
그래픽_서울시

이와 함게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또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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