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 중 대다수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나 ‘방한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다.
심지어 세탁한 이후 재사용이 불가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 가능’으로 광고하는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에 표시된 KF인증과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세탁이 가능하다거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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