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배임 고의회계 조치 범위 확대 등 관련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횡령·배임 고의회계 조치 범위 확대 등 관련법 시행세칙 개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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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고의회계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회사·회계사의 규모와 상관 없이 과징금,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새로운 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회사와 회계사에 대한 고의 조치범위를 확대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회계위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범위도 넓혔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의 위반에 해당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와 같은 이사의 연속감사도 금지된다.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대항 등 금지 위반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미기재와 기재사항의 오류, 누락 등으로 구분해 기본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은 보고서에 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의 보수와 징계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투명성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한 내에 수정 공시하는 등 완화했다.

장석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상장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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